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러진 화살 (문단 편집) === 법해석 왜곡 논란 === 형법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사법부의 타락과 학연 등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영화 줄거리가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비판된다. 형법의 기초 지식만 알고있더라도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비판받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이 영화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계속 말하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경고만 하려던 것 뿐이다''', '''화살은 사고로 발사된 것이다''' 등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형법 상에서 고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에서 쓰이는 고의라는 표현과는 다른, '''법학적 의미에서의 고의'''이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바로 형법상의 고의이다. 예컨대, 이 영화에서 문제가 된 '살인미수'의 경우 고의란, '내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 형법상의 고의가 없으면 과실이 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진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이 영화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시점에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만 늘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인데 그럼 이 세상엔 범죄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판사의 입장에서 해당 사건에서 벌어진 사실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1. 피고인이 석궁이라는 흉기를 계획적으로 이미 지참했으며,(사후처리를 위함인지 노끈과 회칼도 지참함) 2.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렸고,(7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함) 3.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했으며, 4. 화살로 인하여 피해자의 복부에 상처가 생겼다는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인을 예로 들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고도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생각하고도 화살을 당겼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되므로 살인미수가 인정된 것이다. 즉 흉기까지 들고가서 기다렸다가 협박하고 몸싸움까지 난 뒤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종합적으로 볼때 적어도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시점에서는 계획적이었건 우발적이었건 살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헌데 영화에서는 이런 법적인 해석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사법부끼리 단합하여 그냥 억울한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양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다. 애초에 법적인 해석을 떠나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만이 모두 맞다 하여도 결국 범죄를 모의하고 사전 답사, 준비까지 한 범죄자임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영화에서 보여준 수준의 변론으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다면 변호사자격증이 있지도 않을 것이다. 외에도 너무 일방향적인 주장만이 영화에 담겨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참고 할수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